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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미분양 아파트 몸값↑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미분양 아파트 몸값↑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3.0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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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몸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임박과 전세난 심화로 실수요자들의 아파트 구매의사가 높아지고 청약 1순위 자격도 완화되면서 최근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오는 4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6,985가구로 지난달 12월(40,379가구)보다 8.4%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이 정점을 찍었던 2009년 3월(165,641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지역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이 전달보다 4.3% 줄어든 18,955가구로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2.3% 줄어든 18,030가구를 기록했다.

주택 규모별로도 실수요 위주의 85㎡ 이하 중소형과 투자 수요가 많은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85㎡ 초과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10,075가구 감소한 12,320가구, 85㎡ 이하 미분양은 같은 기간 2,319가구 줄어든 24,665가구로 집계됐다

더욱이 지난달 27일부터 1순위 청약자 증가로 인해 서울·수도권의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저축 가입 2년(24회 납입)에서 1년(12회 납입)으로 완화됐다. 청약 1순위가 12회로 줄면서 지난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2순위 청약 가입자들이 대거 1순위로 올라서게 됐다.

지난 1월 청약 1순위자는 전국 748만여명, 서울 262만여명, 인천·경기 244만여명이었으나 청약자격이 완화될 경우 서울에서 103만명, 인천·경기도에서 116만명 등 약 220만명의 2순위자들이 1순위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데다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분양된 이유와 향후 전망 등을 꼼꼼히 따져 미분양 주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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