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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개미도 금투세 반대···내년 도입 시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
채권개미도 금투세 반대···내년 도입 시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4.2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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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미 채권투자 15조…ETF에도 5조 뭉칫돈
채권 공제액 연 250만원·국내주식 공제액 5,000만원

현재 유예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채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현상이 주식시장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채권투자는 소득공제 규모가 주식보다 작아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의 회사채·금융채·국채·은행채 등에 대한 순매수 규모는 375,6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69,500억원 가량 수준이다.

자료: 금융투자협회
자료: 금융투자협회

개인은 올 들어서도 15조원이 넘는 규모의 채권을 순매수하고 있다. 채권 금리 상승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진데다 과거에 비해 채권 투자의 문턱이 온라인 등으로 접근성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채권투자에서는 이자만 과세 대상이었으며, 매매차익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년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자산별로 세금공제 규모는 다르다.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국내 비상장 주식 등에는 손익 통산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해외주식과 채권, 채권형 펀드, 파생상품 등에는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하다.

채권매매로 손익 통산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에 대해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채권 투자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건 2021~2022년 사이다. 주식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그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금리 상황과 맞물리며 채권 투자 수요로도 확대된 것이다.

채권 투자시 소득공제 규모가 주식보다 작은 만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채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투자시 소득공제 규모가 주식보다 작은 만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채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가 설계된 건 더 그전인 만큼, 최근의 바뀐 환경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금투세가 처음에 설계될 땐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지만 채권투자 발달이라든가 다양한 자본시장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언급했다.

과세 부담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채권 직접투자뿐 아니라 채권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채권형 ETF의 설정액은 389,513억원으로 국내주식형(363,772억원)을 넘어선다. 연초 대비 국내주식형 ETF9,843억원이 유입되는 동안 국내 채권형은 52,521억원이 유입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채권은 증권사 지점을 통해 고액자산가들에게 팔리던 상품이었으나 최근엔 온라인을 통한 채권 소액거래도 활발해지는 등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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