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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 이달 신설···사업계획·주주환원 등 투자지표 제공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 이달 신설···사업계획·주주환원 등 투자지표 제공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5.02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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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시항목 없이 자율…선택과 집중 가능
“공시 빨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소통한 것이 중요”

상장기업 밸류업 공시를 위한 통합페이지가 이달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사업 계획, 주주환원 방안 등 투자지표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이달 중 확정 시행되며 준비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등 흩어진 정보를 재구성해 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과거와 현재보다 미래 계획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반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이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 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 특징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 5가지다. 기존 공시가 재무상태, 계약 체결 등 이미 발생·결정한 내용 중심이라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 중심이다.

가이드라인에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투하자본이익률(ROIC), 배당수익률, 잉여현금흐름(FCF),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와 지배구조 등 비재무지표를 예시로 제시했지만 필수공시항목이 특정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PBR, ROE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건 업종별 섹터별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일본 같은 경우 정량적 목표 수치, 데이터 위주인데 국내는 재무지표 뿐만 아니라 비재무지표도 비교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게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업 가치제고 계획은 전략·재무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한국거래소(KRX)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자율공시로 제출하면 된다. 자율사항이지만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를 권장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가이드라인·해설서 최종안은 이날 세미나 등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해설서의 경우 기업, 투자자 등과 소통, 실제 작성사례 상세 검토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전담 추진체계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이에 맞춰 신설되는 기업 통합페이지에서는 업종별·규모별 비교가 가능하다. 준비되는 기업부터 차례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조급하게 공시를 위한 공시를 하기보다는 충분히 검토 후 얼마나 진정성있게 시장과 소통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충분한 검토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모두 의미 없는 공시를 한다면 오히려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공시하는 기업 가치는 희석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옥석가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주의할 점은 자율공시더라도 허위 내용을 공시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내용 기재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면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위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 중대한 변경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시로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정정공시하는 경우 변경 이유와 변경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이사회와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프로그램 실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함께 개시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은 9월 이후,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은 12월경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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