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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고문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 한진칼 지분 추가 처분
이명희 고문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 한진칼 지분 추가 처분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4.1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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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고문·이태희 변호사, 31만주 매각
조원태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18.74→18.27%
증권가 “한진그룹 경영권분쟁 재발 우려 없다고 판단한 듯”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최근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문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모친이자 고() 조양호 선대회장의 배우자다. 이 고문과 함께 조 선대회장의 매형인 이태희 변호사도 보유주식을 70% 가까이 정리했다. 이에 따라 조원태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보통주 기준)18% 후반대에서 초반대로 떨어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모친이자 고(故) 조양호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최근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최근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명희 고문은 지난 2월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한진칼 주식 24,874주를 주당 68,020원에 처분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이 고문은 총 총 17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 거래 상대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거래로 이 고문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수는 기존 179136주에서 1765,262주로 감소했다.

이 고문이 한진칼 지분을 매도한 건 지난 2021년 말과 지난해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첫 매도를 단행했던 2021년 말은 앞서 2019년 말 조양호 선대회장 별세로 주식을 상속받아 한진칼 주주가 된 지 2년 만이었으며, 블록딜을 통해 650,000주를 처분했다. 당시는 산업은행이 한진칼 주주로 합류해 외부 세력과의 경영권 다툼이 막을 내린 뒤였다. 이 고문이 지분율을 낮췄다는 건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경영권분쟁이 재발하지 않을 걸로 본다는 시그널로 풀이됐다.

이후 지난해 9월에도 701,001주를 매각했다. 당시 보유주식(2491,137)28%에 해당하는 규모였으며, 주당 42,796원에 처분해 총 300억원을 현금화했다.

당시에도 시장은 첫 번째 매도 당시와 비슷하게 해석했으며, 여기에 오너일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확신하고 있다는 관측도 추가됐다. 딜이 무산될 경우 산업은행이 주주명단에서 이탈해 분쟁 악몽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번째 상황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미국 경쟁 당국의 결합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 차례 모두 거래 상대방이 있는 블록딜을 택한 만큼 우호세력이 이 고문의 지분을 받아준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이태희 변호사는 블록딜이 아닌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했다. 지난 1~2월 스물 두차례에 걸쳐 총 288,995주를 처분했다. 하루에 적게는 4,000주에서 많게는 36,000주를 내다 팔았다. 이에 보유 주식수는 415,506주에서 126,511주로 줄었다. 기존 보유량의 30.45%만 남겨둔 셈이다. 주당 처분 단가는 68,020~77,963원으로, 211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희 고문과 이태희 변호사의 지분 매각으로 한진칼 최대주주인 조원태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23년 말 기준 18.74%에서 18.27%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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