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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내달부터 토지·상가 담보대출 축소
상호금융권, 내달부터 토지·상가 담보대출 축소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3.0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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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농·축·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쏠림과 이상 증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 이르면 다음달부터 상호금융권에서 땅이나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중앙회들과 협의해 권역별 가이드라인 조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별·담보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기본 LTV를 제시하고 서울 등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5∼10%포인트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대출자의 신용도도 감안해 가산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은행권이 토지나 상가 담보대출비율을 기업금융 수준인 50%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상호금융권의 LTV는 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 될 전망이다.

이는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맞물린 데 따른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과 토지 등 부동산 투자수요가 늘면서 상호금융권의 여유자금이 LTV·DTI 규제가 없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담보평가와 상황능력 심사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 여부를 사후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의 외부 감정평가사 운영방식을 점검 및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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