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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법정관리 내달 졸업…변경회생계획안 인가
쌍용건설, 법정관리 내달 졸업…변경회생계획안 인가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2.27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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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국부펀드 두바이투자청과 M&A 본계약을 체결한 쌍용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함에 따라, 쌍용건설이 이르면 3월 중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최종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중인 쌍용건설이 법정관리 졸업을 위한 선결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3월 중 법정관리를 졸업할 예정이다.
쌍용건설 채권단은 27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 92.2%, 회생채권자 78.9%, 주주 76.6%가 각각 변경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는 등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했다.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두바이투자청과 쌍용건설은 인수대금 1700억원으로 채무를 우선 변제하게 된다. 확정채권액 중 회생채권은 약 31%는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출자전환(1주당 액면가 5000원)한다.

채무변제 후 자본 적정성을 위해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선 20대 1의 감자(병합)가 진행된다.

이 경우 유상증자(3400만주) 방식으로 쌍용건설을 인수한 두바이투자청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다만 두바이투자청이 보유한 지분 중 50%는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양도, 증여 등은 할 수 없다.

두바이투자청과 쌍용건설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빚만 변제하면 법정관리는 종료 되고 다음달 중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건설은 1년여 만에 두바이투자청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됨으로써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변제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90일 이상이 걸리지만 내달 법정관리 졸업을 목표로 빚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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