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
그러나 SK건설(주)는 구산토건(주) 등 8개 수급 사업자에게 물가변동을 조정해 줘야 하는데도 법정기한인 30일을 최대 437일이나 지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SK건설(주)가 하도급대금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전부를 수급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정기한을 지연해 대금을 증액 조정한 의무 위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는 뿐만 아니라 다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의무 위반행위를 위반할 경우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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