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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어 공정위도 RSU 공시 의무화···올해부터 연 1회 공시
금감원 이어 공정위도 RSU 공시 의무화···올해부터 연 1회 공시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4.17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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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 체결시 연 1회 공시

금융감독원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집단 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하는 경우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16) 대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해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에 대한 공시양식을 추가했다.

RSU는 재직기간이나 성과 달성 목표 등을 충족한 걸 전제로 부여되는 주식으로 일정 기간 지급이 제한되는 주식이다.

공시매뉴얼 주요 개정내용(요약)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매뉴얼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할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은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현재 공시 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 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A)뿐 아니라 약정 후 조건이 되면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약정 시점에 주식 부여 조건, 약정 주식 부여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의 현황공시는 비상장사도 포함돼 포괄적 정보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의 매뉴얼도 개정했다.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회사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매출 내역만 공시하면 된다.

또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해야 했던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이 삭제돼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완화됐다.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 항목에서 삭제돼 개정법이 시행되는 8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없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양식에 반영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양식과 작성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맞춰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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