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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PF사업장 정상화위해 대출한도·자금지원시기 확대
HF공사, PF사업장 정상화위해 대출한도·자금지원시기 확대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4.04.1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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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 출시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사업장 지원 통해 안정적 준공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공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을 이용한 사업자들 중 부실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에 나선다.

11HF공사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는 등의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상품은 올해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특례보증 상품 주요 특징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 세 가지이며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 상환 유예을 통해 기존엔 중도금 회차별로 대출금을 분할상환했다면, 특례 준공 후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하게 된다.

, PF 추가보증을 통해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금지원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HF공사는 이번 지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했다.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 분양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HF공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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