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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시큐레터 “감사의견 거절은 회계상 오류” 주장
거래정지 시큐레터 “감사의견 거절은 회계상 오류” 주장
  • 김성호 기자
  • 승인 2024.04.11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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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상폐 관련 이의신청 및 재감사 추진하겠다”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시큐레터가 거래재개와 소액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회사 측은 이번 감사의견 거절이 회계상의 오류이며, 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감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지난 5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2023년도 재무제표 의견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시큐레터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인 이달 29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최근 시큐레터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감사의견 거절에 대해 파트너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해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재감사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시큐레터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보안위협 진단과 SW 개발·공급, 클라우드 이메일 보안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824일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으며, 상장을 통해 16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공모가는 12,000원으로 상장 직후 주가가 최고 38,800원까지 뛰어올랐지만, 현재 6,500원 상태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8개월 만에 주가가 거래정지된데에다 가격은 80% 넘게 폭락한 것이다.

시큐레터는 공모과정에서 지난해 매출액 예상치를 57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매출은 26억원을 기록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영업손실도 57억원으로 예상치 34억원과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시큐레터는 현재 회사의 기술력과 기술의 가치는 변함이 없으며,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큐레터 관계자는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자도 상장 당시 투자 수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공모자금도 대부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사업을 비롯한 연구개발 등 경영 활동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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