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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튜브·채팅방 투자자문하려면 사업자 등록해야”
금감원 “유튜브·채팅방 투자자문하려면 사업자 등록해야”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4.0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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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위하려면 투자자문업자로 전환 필수
8월14일부터 양방향 투자조언은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8월부터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인 투자자문사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8월 법 개정 이후부터 양방향 소통 채널을 통해 개별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8일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등록록건을 갖춰 다음 달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요건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투자자문업에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전문 인력, 대주주·임원 요건, 건전성 요건 등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며, 자기자본·전문인력·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정보교류차단 등을 위해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주거공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비 강화된 진입·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므로 향후 영업시 유의해야한다.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814일부터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영업이 금지된다. 이는 유료회원의 개별적 일대일 자문은 물론, 오픈채팅방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별 회원에게 상담·설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인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받은 경우라면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또는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이 아니다.

유료회원만이 참여한 SNS(카카오톡·오픈채팅 등)에서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등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전환없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진입·영업규제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공포됐음에도 현재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은 없는 상황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814일 시행일에 맞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내용을 재안내하고,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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