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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일가 “비상장 주식 지분가치 이의” 9,900억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
LG일가 “비상장 주식 지분가치 이의” 9,900억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
  • 김규철 기자
  • 승인 2024.04.04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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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주식 과소평가”···할증 더해 경정·고지
구광모 회장 등 LG일가 “LG CNS 지분 몫 10억 과다 산정” 주장
법원 "거래가액 시가로 인정해 세무당국 계산은 적법"
쟁점은 ‘비상장 주식’ 지분 가치 평가 방식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 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김순열 부장판사)는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주식 평가방법이 옳다고 판단했으나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비상장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구 회장 등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구 회장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8.76%(14,200억원)를 포함해 총 2조원 규모를 물려받아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에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총 9,900억원에 달한다.

구 회장 등 오너일가는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지난 20229월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가치 평가방식에 대해 세무당국과 의견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LG일가 측은 LG CNS의 주식을 1주당 15,666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주당 거래가액을 2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LG 측이 계산한 기존 주식가액이 과소평가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거래가액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상속세 126억여원(가산세 18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하지만 LG일가 측은 부과된 상속세 108억여원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두명의 이름을 올렸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재판과정에서 LG일가 측은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이 위법하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LG일가 측과 세무당국은 재판과정에서 LG CNS의 가치 평가 방식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7월 진행된 첫 변론에서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며 많은 거래가 있었다.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된 만큼 누군가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다며 당국의 가치평가가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구 회장 측은 “LG CNS는 거래량이 적은데 당국이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했다소액주주간 거래와 LG CNS 주식의 시가는 서로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무당국이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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