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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면제 등 밸류업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추가 확대
감사인 지정 면제 등 밸류업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추가 확대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4.04.02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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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대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
회계·상장 부문 인센티브 5개 추가
감리 제재 조치시 경감 사유 고려 및 거래소 수수료 혜택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밸류업 표창수상 기업들이 감사인 지정을 면제 받는 것을 비롯해 추가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감리 제재시 감경,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신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촉진된다면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로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국내외 투자자의 원활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체질을 바꾸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기업에 5가지 종류의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 후속 조치로 내년 5월 신설되는 기업 밸류업 표창수상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우선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일정 기간 감사인 지정을 면제하기로 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강도 높은 회계개혁 필요성이 커지면서 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됐다. 다만,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 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금융위는 외부기관과 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방법,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 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시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이를 포함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연계한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총 5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로써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등 3대 분야에서 8종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기적 감사 면제 외에도 상장·공시와 관련해 상장 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 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 간 유예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히 공시하고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공시우수법인, 코스닥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중으로 지정면제 평가·선정시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 현황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깜깜이 배당문제 해결을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이후 기업들의 참여현황도 발표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투자자들이 미리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기 위해선 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관련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관련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1,011곳이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기업은 10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관을 개정해서 올해 현금배당시 절차개선이 가능했던 기업 중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322곳인 것을 감안할 때 조건을 갖춘 기업의 약 34%가 배당절차 개선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은 향후 배당절차 개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컨설팅 등을 통해 홍보·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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