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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116건 조치…전년비 31%↑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116건 조치…전년비 31%↑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2.26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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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공시위반만 101건…기획조사 실시
투자자보호·시장잘서 등 해치는 반복적 공시위반 집중 조사

지난해 결산서류를 게재하지 않거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이 101건 적발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16건을 조치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31%)이 증가한 수준이다.

회사별로 비상장법인 조치가 10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코스닥 법인은 3, 유가증권 법인은 1사가 조치를 조치했다. 지난해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 조사 등을 실시했다.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생긴 위반이 다수였다.

회사 유형별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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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비상장법인 A사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269명의 소액투자자에게 4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미게재했다.

온라인 소액증권 발행인은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이에 결산자료를 게재할 의무가 있다.

비상장법인 B3개 투자조합의 조합원 105인을 대상으로 우선주 20억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투자조합의 구성원 각각을 청약권유 대상자로 산정해야 함을 숙지하지 못하고 사모 발행으로 착각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 권유 대상자 50인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중요한 투자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유통공시의 주요사항에 대한 기재 누락, 거짓기재 등 위반이 발생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 C는 금융회사를 인수인으로 해 전환사채 발행시 예금,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한 기재를 누락했다.

담보 제공 사실을 미기재할 경우 발행회사가 담보 제공 없이 회사 신용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어 충분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

유형별로 온라인 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등 기타공시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27), 발생공시(14)가 뒤따랐다. 주요사항 공시 위반도 4건 있었다.

비상장법인의 경미한 위반이 다수 발생한 만큼 경조치 비중이 87.9%로 높았다. 중조치은 14건으로 과징금이 11, 과태료 2, 증권발행제한 1건 등이 있었다.

조치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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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조치 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안내·교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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