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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연휴 직전 악재성 ‘올빼미 공시’ 유의해야”
금감원 “연말·연휴 직전 악재성 ‘올빼미 공시’ 유의해야”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12.2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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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 연휴기간 직전 집중 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거래소, 내년 1월2일 KIND에 ‘올빼미 공시’ 해당하는 공시 재공지 예정
금감원 “악재성 정보 공시 꼼꼼히 확인 필요, 불공정거래 소지 발견 시 엄정 대응”

연말·연휴 직전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28)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29)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또 기업들에는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매매일인 내년 12일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재공지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공시 내용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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