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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올해 말부터 스톡옵션 외 주식성과급도 공시 의무
상장사, 올해 말부터 스톡옵션 외 주식성과급도 공시 의무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12.1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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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요사항·대량보유 및 주식소유상황 보고서식 개정···올해 말 시행 예정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정 조건 달성시 주식을 부여하는 계약(Restricted Stock Unit·RSU)을 도입한 주권상장법인은 20208개에서 지난해 17, 올해 상반기 12개까지 늘었다.

주식기준보상이란 임직원의 일정기간 근속이나 성과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을 말한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주가연계 현금보상 등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기타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시 측면에서도 보상의 근거·절차, 지급 현황,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 및 주식소유상황보고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우선 사업보고서에 주식기준보상 부여 근거와 절차, 주식수, 대주주별 부여 연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에는 주식기준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처분한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또 보상 제도의 명칭, 지급할 인원의 수와 주식 등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임직원은 주식기준보상으로 보유비율 등이 변동한 경우 그 사실을 대량보유보고를 통해 기재해야 한다. 특히 실제 주식을 지급받기 전이더라도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번 공시서식 작성지침 개정에서 명확히 했다.

권리가 확정된 이후 실제로 주식을 지급받는 시점에는 주식 등의 보유 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므로 변경되는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1% 이상이면 변경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지급조건 충족으로 권리가 확정됐을 때 지분율 5% 이상이 되면 신규 보고를, 지분율 1% 이상 변동시에는 변동 보고를 해야 하며, 주식이 실제로 지급된 이후에는 보유형태 변경(소유)1% 이상인 경우 변경 보고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또 주식기준보상으로 받은 주식에 양도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소유상황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장사 임원 및 주요주주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미리 지급받았으나 추후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RSA·Restricted Stock Award), 소유상황 보고시 지급일, 지급조건, 양도제한 기간 및 양도제한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투자자는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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