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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대 불공정거래 행위자 최대 2배 과징금 문다
내년부터 3대 불공정거래 행위자 최대 2배 과징금 문다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12.19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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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올해 열번째 조심협 개최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속도…올해만 3건째 착수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신신고자 감면제도

내년부터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나날이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범죄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조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은 전일(18)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올 들어 열 번째로 열린 이날 조심협 회의에서 기관들은 내년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1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세부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지속 협의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또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과 엄정 제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 등 다양한 협력 체계를 적극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심협은 두 기관 간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 9월 대책에서도 강제조사 및 현장조사·영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수단이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해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심협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5(종결 2, 조사중 3)을 공동조사하게 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혐의 입증과 엄정 제재를 위해서는 조사기관간 긴밀한 협력 및 적시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기관별 조직·인력이 충분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조사·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 간 인력 배치도 조심협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상장사 계약 체결 상대방(준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지난 9월 대책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권 등은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나 만큼 관계기관 간 세부 추진 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 감시와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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