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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슈퍼개미, 수익률 4배 넘아···두 달간 310% 폭등
양지사 슈퍼개미, 수익률 4배 넘아···두 달간 310% 폭등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2.10.26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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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능 주식 166만5,808주 중 김대용씨가 839,188주 사들여
김씨 친인척 나현석씨는 25,783주 보유 중
품절주 현상에 최근 두 달간 309.62% 폭등
연말 전 차익실현 나설 것으로 추정

양지사 지분 5%를 확보하고 무상증자 등을 요구했던 슈퍼개미의 주가수익률이 4배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슈퍼개미는 정정공시를 통해 연말까지 지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법적효력은 없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양지사 주가는 최근 두 달간 309.62% 폭등했다. 지난 82613,500원이었던 주가는 이날 오전 1048분 현재 53,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써 지난 7월 양지사 지분 5%를 매수한 슈퍼개미인 김대용씨의 수익률은 4배를 넘어섰다. 721일 김 씨는 같은 달 18~21일까지 총 839,188주를 취득해 양지사의 지분 5.25%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김씨는 9,440~14,500원 사이에서 양지사 지분을 취득했는데 평균 취득단가는 11,978원 수준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현재 4.6배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양지사의 지분 5%를 사들인 후 무상증자 등을 요구했던 슈퍼개미의 주가 수익률이 4배가 넘어섰다. 최근 두달간 양지사 주가가 무려 309.62% 폭등했기 때문이다.
양지사의 지분 5%를 사들인 후 무상증자 등을 요구했던 슈퍼개미의 주가 수익률이 4배가 넘어섰다. 최근 두달간 양지사 주가가 무려 309.62% 폭등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최초 지분 공시 당시, 보유목적에 대해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 자진 상장폐지 등을 명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무상증자와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요청하고 추후 상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자진 상폐를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가 과거 신진에스엠에서 지분공시를 통해 무상증자를 요구하고 곧바로 주식을 매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씨는 정정공시를 통해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바꾸고 지분을 연말까지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양지사는 무상증자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가는 다시 하락하기도 했다. 정정공시 이후 급락세가 시현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지사의 주가가 장기간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품절주 현상 때문으로 판단된다. 양지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1,598만주로, 이 중 75.53%1,207262주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양지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2243,930주를 포함하면 실제 시장에서의 유통 중인 주식은 총 발행주식수의 10.43%에 달하는 1665,808주에 불과하다. 이 중 절반 가량인 839,188주를 김씨가 사들인 것이다.

이후 김씨는 지난 8월 추가 정정공시를 통해 친인척인 나현석씨가 주식 25,783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씨와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지분은 5.41%이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분은 5.01% 뿐이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은 김씨의 추가 정정공시가 있었던 다음 거래일부터다. 김씨는 826일 지분에 대한 정정공시를 진행했는데 다음 거래일인 2910.37% 급등이 시현됐다.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났고, 9월에는 상한가를 두 번이나 찍기도 했다.

이러한 주가 상승에 시장은 김씨가 언제 차익실현을 거둘지 주목하고 있다. 김씨가 1231일까지 매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은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의 매수 규모는 1005,186만원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만약 연말까지 매각하지 않을 경우, 김씨는 대주주로 분류돼 다음해 4월 이후 주식을 매각시 양도차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연말까지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분공시제도에 따르면 중요사항 허위기재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요사항은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 목적 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의 종류와 수 취득 또는 처분 일자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등 총 5개 항목이다.

김씨가 연말까지 보유하겠다는 입장은 최초 지분공시 당시 보유목적에 기재됐으나 이후 정정공시를 통해 없어진 상황이다.

한편, 주가 급등으로 오히려 양지사가 자사주를 처분해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도 있다. 양지사는 43(20217~20226) 결산 영업손실 약 6억원, 당기순손실 약 41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신풍제약과 같이 자사주를 처분해 재무제표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 회사 측은 자사주 처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양지사 관계자는 슈퍼개미와 별도로 연락을 주고받진 않았다, “무상증자 계획이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며 당시 공시 이후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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