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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보험료 돌려받는 페이백 서비스 실시
신한생명, 보험료 돌려받는 페이백 서비스 실시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09.2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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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생명이 신한금융투자와 제휴, 매월 최대 5만원까지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료 페이 백 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보험료도 매월 돌려받는 페이백 서비스가 시행된다.

신한생명은 신한금융투자와 제휴를 통해 주식거래 시 매월 최대 5만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 페이(Pay)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서비스로, 가입자격은 신청일 현재 신한생명에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페이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한금융투자 주식거래계좌에 신한생명 보험료 납입 자동이체를 걸고, 일정금액 이상 주식거래 실적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건 충족 시 지원금액을 주식거래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신한생명 보험가입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페이백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고객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생명은 스마트인터넷보험(http://e.shinhanlife.co.kr)을 통해 9월23일 이전에 보험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착순 100명에게 주식거래약정금액과 상관없이 1회에 한해 보험료 페이백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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