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 지급여부 통보를 지연한 보험사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1월4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청구 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은 10% 인상된다.
보험사들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과 함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삭감 사례 등을 추가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치매 등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기초서류위반 등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대리점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재등록하는 우회 진입도 금지된다.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해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사 직원과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인상됐다. 보험사 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임직원에 대한 상한액은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보험설계사가 해약환급금 등을 유용한 경우에는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손해사정사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손해사정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