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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서울시와 전기택시 운영 양해각서 체결
르노삼성, 서울시와 전기택시 운영 양해각서 체결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4.08.2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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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는 서울 시청에서 서울시와 9월부터 진행되는 전기택시 실증사업(시범 운영)위한 양해각서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프랑스와 프로보 르노삼성 사장, 오광원 서울시 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시범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택시사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며,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8개월간이다.

르노삼성과 서울시는 전기차 10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참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와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서울시내 급속충전기 요금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게 될 예정이다.

또 르노삼성자동차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월 정기점검과 신속한 애프터스비스를 제공하며, 환경공단은 서울시 급속 충전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내 유일 세단형 전기차인 ‘SM3 Z.E.’는 국내 전기차 중 가장 넓은 실내공간으로 택시 용도에도 적합하게 개발됐다. 전기택시 도입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많은 시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홍보와 보급에 효과적이라는 평이다.

전기택시의 도입은 지자체 입장에서 한정된 보조금으로 많은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전기차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차를 홍보하고 보급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행거리가 긴 택시임에도 배출가스가 전혀 없어 도시 대기질 향상에 효과적이고 택시사업자는 유지비 절감으로 인한 수익 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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