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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4년반 동안 편법 꺾기 의심거래 90만건·44조
은행권, 4년반 동안 편법 꺾기 의심거래 90만건·44조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0.0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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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대출 미끼로 다른 상품 가입 강요
금소법은 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지

은행권의 꺾기의심거래가 지난 4년 반 동안 90만건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꺾기란 금융소비자 의사에 상관없이 대출을 빌미로 예·적금, 보험,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2017년 이후 여신(대출) 실행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가입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는 총 90만건에 44조원 규모에 달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가 총 90만건에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가 총 90만건에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출계약 체결 후 1~2개월 사이 금융상품을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법에서는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꺾기 의심거래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이 기간 166,252억원(268,085) 규모의 금융상품 계약이 체결됐다.

이어 국민은행이 54,988억원(132,753), 농협은행이 45,445억원(39,549), 우리은행이 4136억원(83,700), 신한은행이 32,811억원(94,067), 하나은행이 29,940억원(132,287)에 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편법 꺾기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 “더 이상 은행들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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