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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 부인 “계열사 시너지 창출 위한 것”
LS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 부인 “계열사 시너지 창출 위한 것”
  • 송채석 기자
  • 승인 2021.08.1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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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법인 설립 후 14년 동안 21조 일감 몰아준 혐의
LS 측 “통합구매 위해 물량 통합하며 거래가격 달라진 것” 주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측이 계열사 시너지 창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장판사 허선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통행세 수취 법인 설립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LS그룹 계열사들의 오너(왼쪽부터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LS그룹 계열사들의 오너(왼쪽부터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LS그룹 측 변호인은 통합구매를 위해 물량을 통합하면 거래물량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면서 물량 통합만으로도 거래조건이 달라지고, 따라서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통합구매 법인의 출범으로, 물량이 통합되며 거래가격이 달라진 정상적인 가격 산정일 뿐 부당지원이 아니다라는 뜻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입동 관련 혐의에 대해 공정위는 적정 마진이 3~5만달러고 이걸 넘어서면 부당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적정마진이 쉽게 산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구자홍 회장 등은 200512월 총수 일가 승인에 따라 통행세법인을 신설한 후, 20061~201912월 니꼬동제련이 해당 법인에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는 국산 전기동 시장 물량의 40% 정도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이들은 약 1,500만달러, 한화로 약 168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은 20061~201612LS전선이 통행세 법인으로부터 총 38만톤, 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해 고액의 마진을 지급하도록 해 약 870만달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행세 법인 지분 49%를 총수 일가 2~3세인 12명이 각 그룹 내 지배비율에 따라 취득한 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통행세 법인을 확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201111월 총수 일가 보유 주식 전량을 주식회사 LS에 약 98억원에 매각해 총 93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그 차익을 총수 일가 2, 3세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했다.

한편 그룹 총수 일가에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259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LS그룹 계열사는 이를 취소해달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을 문제 삼으며 과징금 207억여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 LS그룹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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