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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 승인
금융위,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 승인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07.1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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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에 따른 절차
이부진 사장·이서현 이사장, 삼성생명 지분 각각 6.92%, 3.46%로 확대

금융위원회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이 삼성생명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에 대해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의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대주주 적격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0.06%) 취득 당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삼성 일가는 지난 426일 금융위에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삼성 일가는 이 전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개인별 공유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일 마지막 날인 430일 상속 비율을 최종 공지했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 중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기로 했다. 홍 여사는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제외됐다.

이번 상속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확대해 개인 최대 주주가 됐다. 이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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