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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롤론티스' 소송 가처분에 대한 우려는 과도
한미약품, '롤론티스' 소송 가처분에 대한 우려는 과도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1.06.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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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7일 한미약품에 대해 바이오신약 '롤론티스'의 라이선스 파트너인 스펙트럼을 상대로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의 자회사 바이오베라티브(Bioverativ Therapeutix)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0만원을 유지했다.

임윤진 연구원은 "롤론티스의 가처분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의 발생으로 손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바이오베라티브의 주요 제품과 롤론티스의 적응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이오베라티브의 손해 사실 입증 및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바이오베라티브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롤론티스와 관련된 3건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펙트럼은 2012년 한미약품과 롤론티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일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글로벌 개발 및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계약서에서 ‘제 3자로부터 제기되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스펙트럼은 면책 받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바이오신약으로 면역글로불린G4(IgG4)의 Fc 부위에 G-CSF(과립구 집락 자극인자)를 결합시킨 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다. 이번 바이오베라티브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지속형 기술에 대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됐다.

임 연구원은 "소송은 제기된 후 약 2년 뒤에 열리므로 이번 특허 소송으로 인한 롤론티스의 FDA 허가 절차 지연 가능성은 낮다"며 "특허침해 입증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 기술 및 해당 기술 기반 다른 바이오신약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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