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멜론, 유령회사 만들고 저작권료 빼돌린 혐의 적발…검찰 전격 압수수색
멜론, 유령회사 만들고 저작권료 빼돌린 혐의 적발…검찰 전격 압수수색
  • 신정수 기자
  • 승인 2019.06.03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 “검찰 멜론 수사…인수전 사건으로 파악 중”
3일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2016년 카카오 인수 전에 벌어진 일로 알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3일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2016년 카카오 인수 전에 벌어진 일로 알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Melon)이 유령 음반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2016년 카카오 인수 전에 벌어진 일로 알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일부 빼돌려 약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멜론은 음원수익의 46%를 챙기고 나머지 54%를 저작권자에게 주는 구조로 운영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멜론은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 저작권자에게 가야할 몫에서 10~20%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LS뮤직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 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멜론이 2011년 이후 사모펀드에 매각되기 전까지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챈 정황도 파악했다는 후문이다. 

멜론은 2004년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시작해 2009년 1월부터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옛 서울음반)이 운영해왔으며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