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세계 최초 수소차 충전소 품은 국회…‘규제 샌드박스’ 1호
세계 최초 수소차 충전소 품은 국회…‘규제 샌드박스’ 1호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2.12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4곳 수소충전소 설치·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버스 외부 전자 간판·전기차 콘센트 충전
▲ 국회 수소차 충전소 조감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규제특례를 받은 첫 사례로 국회에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선 것은 세계 처음이다. 

1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 부처 차관 12명과 각계 전문가가 모인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를 열고 국회 등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와 소비자직접의뢰유전자분석(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전자 간판) 버스 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것으로 규제가 있음에도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임시허가’ 등의 방법이 있다.

심의회는 현대자동차가 실증특례를 통해 신청한 5곳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안건에 대해 현대차가 애초 신청한 여의도 국회·서울 서초구 양재 수소충전소·서울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서울 성동구 중랑 물재생센터·서울 종로구 현대계동사옥 중 국회·양재·탄천 등 3곳에만 수소충전소 설치를 승인했다. 

우선 국회에 설치되는 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국회 내 992㎡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국회 충전소의 설치는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현대자동차가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년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상 2년 연장 가능)한 이후 중·장기 운영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이번 승인에서 제외됐는데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학교·상가 등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아 수소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제외됐다. 

다만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해 전문위원회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계동사옥은 주변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과 창덕궁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렇듯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자 관련 업계는 “각종 중첩 규제로 불가능했던 관문이 열렸다”며 반색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은 11일 “수소 경제 구현과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자발적으로 8곳의 수소충전소를 자체 구축하겠다”고 화답했다. 

현대차그룹은 서울 강동구, 부산 사상구, 인천 남동구 등 도심 지역 3곳과 경기도 안성 ▶경기도 여주 경기도 하남 경남 함안 등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달 설립 예정인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넷’에도 출자한다. 하이넷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곳을 건립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과 일본 도쿄타워 인근 등 선진국은 차량 접근이 쉬운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수소차 소유자들이 도심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안건은 마크로젠이 신청한 DTC 방식을 통한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다. DTC란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 특정 질환의 발병 확률을 예측하는 행위다. 

심의회는 마크로젠이 신청한 15개 질환 중 유방암과 치매를 제외한 13개(관상동맥질환·심방세동·고혈압·제2형 당뇨병·뇌졸중·골관절염 등 만성질환 6개, 전립선암·대장암·위암·폐암·간암 등 호발암 5개, 황반변성·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2개 등) 질환을 허용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 목적으로 진행한다.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 버스 외부 간판의 밝기와 간판으로 인한 중량 증가에 상한 조건을 뒀다.

간판 조명이 다른 차량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간 2000㏅/㎡, 야간 200㏅/㎡ 수준에서 우선 추진한다. 중량은 300㎏으로 제한한다. 이 기준은 특례기간 중 안전성과 광고효과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네 번째 안건은 차지인이 신청한 220V용 일반 콘센트와 앱을 활용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오토바이)를 충전할 수 있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다.

심의회는 차지인에 임시허가를 부여,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마치는 대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불가능했다. 400만원 상당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또 전기이륜차의 경우 전기차충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이나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특례 취소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이달 말 제2차 심의회를 열어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를 받은 안건들은 실비 수준 이상의 큰돈을 당장 벌 수 있지는 않다. 해당 기업들이 각자 생각해왔던 사업모델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매우 많은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제도 손질·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해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