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보수 공개 대상을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집행 지시자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단, 대상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미등기 임원에 국한하기로 했다.
상법 401조2제1항은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인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이사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상법 제401조2제1항의 내용은 최근의 미등기 임원 보수와 원리적으로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측 생각이다.
민 의원은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제철의 정몽구 회장, 오리온의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동서의 김상헌 회장, 이랜드의 박성경 부회장 등을 들었다.
민 의원은 "이러한 ‘갈아타기’ 사례들은 본래 임원보수 공개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자본시장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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