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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유치위해 지자체·대학에 과도한 이익 제공한 은행 제재
주거래 유치위해 지자체·대학에 과도한 이익 제공한 은행 제재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9.1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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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나 대학 등에서 주거래 은행에 선정되기 위해 과도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은행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또 소비자 자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가해진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하고 금융권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관행 척결 대상 업권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등이다.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의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안)을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내부통제기준(안)의 내용은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이사회 의결 또는 보고’,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 ‘적정성 점검·평가의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로 구성됐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현재 지자체나 대학 등의 주거래은행 선정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에게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자체 등에 제공한 출연금 규모가 연간 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이 같은 과도한 이익제공은 비용증가를 초래해 경영건전성을 해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량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자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토록하고 사고예방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이 고객자금 횡령 등 고질적 불법영업행위를 할 경우 법정 최고 수준의 벌칙이 가해진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 기존 계약내용과 같은 조건으로만 부활 가능한 관행을 못하게 된다.

일부 저축은행이 소비자의 대출채권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행위도 근절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양도 통지실태 등을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내부자신고제, 명령휴가제 (사고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직원에 대하여 휴가를 명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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