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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ㆍ다음, "과징금 대신 소비자피해 보상하겠다"
네이버ㆍ다음, "과징금 대신 소비자피해 보상하겠다"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1.2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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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이 키워드 광고를 검색 결과인 것처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인터넷 포털사업자 NHN(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이 과징금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빨리 피해 보상에 나서면 공정위가 행정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 도입했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의 성격 및 공익 등을 따져본 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번 건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되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정방안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엔 심의가 재개돼 정식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5월부터 공정위는 국내 포털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포털사업자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중 포털사업자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각각 20일, 21일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포털사업자는 돈을 낸 업체의 정보를 검색 결과 상단에 보여주면서도 이를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광고를 마치 객관적인 정보인 양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이들은 또 광고비를 내지 않은 사업자들은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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