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휴면 금융 재산 등 주인찾아주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대행 3사가 공동으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발생한 주식을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고 대행 3사가 보관하고 주식을 말한다.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주의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의 주식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자동 입고됨으로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으며 미수령 주식 캠페인 대상자가 아니다.
2015년 미수령 주식 규모(명의개서대행 3사 합계)는 상장사 기준 주주수 약 2만명, 시가 약 800억원 수준이다. 명의개서대행 3사는 행정자치부와 협업을 통해 미수령 주식 보유 주주의 실제 주소지를 파악하고, '주식 수령 안내문'을 기 발송한 바 있다.
안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미수령 주식 캠페인 기간 이후에도 안내문을 발송한 대행회사를 방문해 주식 수령이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주주는 대행 3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미수령 주식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의 미수령 주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전용 전화번호는 예탁결제원(1577-6600), KB국민은행(02-2073-8114), KEB하나은행(02-368-580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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