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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매각, 지반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방식 도입
우리은행 매각, 지반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방식 도입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07.2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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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매각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에 기존의 경영권 지분 매각방식 뿐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 외에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방향’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고받고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그동안 수요점검 결과 경영권 지분 매각이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가로 고려하기로 했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란 지분 4~10%씩 나눠 투자자들로부터 입찰을 받아 예보 지분을 넘겨주는 식이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을 최소 4%∼최대 10%로 설정하고 총 물량은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취지를 고려해 경영권 행사 가능 규모인 3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자위는 우리은행 지분 48.07% 중 30∼40% 지분을 지배주주 또는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18.07%의 잔여 지분은 민영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을 향유하기 위해 당분간 보유하고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자위는 과점주주 매각이라는 새로운 매각방식은 설명했으나 정확한 매각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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