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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만능 통장 가입 대상 年소득 1억원 이하 검토
비과세 만능 통장 가입 대상 年소득 1억원 이하 검토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07.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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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이 연소득 1억원 이하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이 연소득 1억언 이하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 가입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다음달 초 발표할 ‘201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는 고소득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리자는 의견인 반면 금융위는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ISA 가입 대상은 연소득 8,000만~1억원 이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는 1,500만~2,000만원, 비과세 기간은 5~7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9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놓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ISA 세부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영국과 일본처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말자고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고소득자를 빼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도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예·적금이나 펀드의 이자·배당 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ISA가 도입돼 이 계좌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본의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NISA와 달리 한국형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가 주로 편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계좌에 모든 금융상품이 편입되는 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를 중심으로 다른 상품도 반영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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