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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현직본부장 횡령·배임수재 영장
포스코건설 현직본부장 횡령·배임수재 영장
  • 한해성 기자
  • 승인 2015.04.0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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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중 수억원을 가로채고 하도급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 등)로 최모 전무에 대해 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이 베트남 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하도급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포스코건설에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 전무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1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흥우산업이 새만금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데다 2010∼2012년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 전 상무의 직속상관으로서 박 전 상무가 비자금을 조성할 때도 관여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면서 현직 임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최 전무는 베트남 비자금 조성에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박 전 상무와 컨설팅업체 대표 장 모씨를 상대로 비자금 중 일부가 정동화 전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에 전달됐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으며, 정 전 부회장은 이르면 내주 후반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상무나 최 전무 외에 또 다른 임원들이 하청업체 선정과 관련해 비자금을 따로 챙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한편 불법비자금 조성의 가장 윗선을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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