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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량 재검토하라!” 화학업계 집단소송 결정
“배출권 할당량 재검토하라!” 화학업계 집단소송 결정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2.2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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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받은 국내 대형 석유화학기업들이 할당량 산정이 잘못됐다며 오는 27일 행정소송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25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 38개 업체 중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삼성토탈, 이수화학, 금호석유화학 등 16곳이 오는 27일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 국내 대형 석유화학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오는 27일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일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특히 석유화학업종에 3년간 1억4,367만톤의 배출권을 하라당했는데 이는 업계 할당 신청 후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46만톤보다 2,600만톤을 적게 할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은 작년 12월 초 환경부가 통보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관해 계속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최근 소송을 준비해왔다.

소송당사자는 각 회사지만 소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석유화학협회 환경안전본부가 나설 예정이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다른 업종은 대부분 인정량 대비 5% 정도 부족하게 할당량을 배정했지만, 석유화학업계는 15%(2,600만톤)가 모자르다”며, “배출권을 거래하려해도 출발점부터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할당량이 남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배출권은 현재 1톤당 10,000원에 거래되며, 만약 거래권을 사지 못하면 1톤당 30,000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1톤당 10,000원에 거래권을 구매하면 3년간 2,6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만, 거래권을 사지 못할 경우 7,800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업계는 석유화학업종에 부과한 15%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글로벌 기업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기초소재산업 특성상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 전방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할당량은 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배출권 할당에 관한 다양한 이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525개 의무할당기업에 모두 15억9800만t의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할당량이 적은 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지난 10일 40여개 업체에 670만톤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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