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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재벌 빵집' 부당지원 증시도 출렁
신세계, '재벌 빵집' 부당지원 증시도 출렁
  • 박상민 기자
  • 승인 2013.09.10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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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이마트 대표 등에 특경법 적용 기소

 
그간 소상공인이나 중견-소기업의 주력 사업이었던 이른바 ‘빵집’에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골목 상권이 교란되는 등 뒤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마저도 대기업 계열사간 제식구 감싸기가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왔다.

이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검찰 등이 나서 이들의 행태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댔지만, 철퇴가 될지 솜방망이로 끝날지 결과는 미지수다.

검찰은 최근 신세계그룹 기업들이 비상장 계열사인 베이커리 업체에 부당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대표 등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다. 사태의 전후를 따라가 본다.

 
골목 상권마저 장악한 대기업의 횡포에 법의 잣대는 통할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최근 벌어지고 있다. 다름 아닌 신세계 그룹에서다.

대형 마트인 <이마트>와 총수일가 소유로 알려진 베이커리업체 <신세계SVN>간의 봐주기 내부거래에 철퇴가 가해진 것. 아직은 철퇴일지 솜방망이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가 비상장기업인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이마트 허인철 대표와 재무담당 등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위기 모면한 ‘정용진 부회장’

10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 신세계 그룹 경영지원실장이자 신세계·이마트의 이사로 재직 중 신세계SVN 피자제품의 판매수수료를 1%로 채정하는 등 특혜를 줘 회사에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어 2011년에도 신세계SVN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1.3%인하한 20.5%로 책정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실제로 신세계 그룹 계열의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그룹 총수일가 소유의 베이커리로 알려진 신세계SVN에 대해 부당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올해 7월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특히 당시 공정위는 신세계 그룹 이마트 허인철 대표와 신세계 임원 2명에 혐의를 뒀고 이들이 부당지원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

논란의 중심이 돼온 <신세계SVN>은 당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씨가 지분 40%를 보유해 ‘재벌가 빵집’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업체다.

이들 일가의 지분은 현재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알져져 있지만, 이 일로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 등 계열사에 40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벌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와 검찰이 같은 사건을 두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만큼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베리커리 업체와 사주일가의 관련성이 깊다는 점에서 이명희 회장의 장남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간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따른 것.

기소 소식에 관련주 등락폭 커

이에 대해 경제 관련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사건이 공정위에서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이들의 관련성 여부를 들어 정 부회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정 부회장을 고발조치 하지 않자, 배임 혐의를 내세워 고발조치했다.

특히 정 부회장은 지난 7월에도 계열사인 이마트의 노조원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아왔다. 이 사건은 7월 22일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날 검찰도 허 대표 등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한 반면, 정 부회장에 대해서는 “공모 증거가 없다”고 밝히며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당초 “신세계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는 총수일가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모두에 지분을 보유한 대표적인 사익편취 행위다”고 반발하며 법적 고발조치까지 했던 일각에서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사 결과가 발표된 당일(10일) <신세계> 주가는 하락으로 출발해 줄곧 약세를 보였고, 대표 기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이마트> 역시 오전장 중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적지 않은 변동 추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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