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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85,000여명, 채무조정 통해 신용회복
개인채무자 85,000여명, 채무조정 통해 신용회복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1.2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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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 시름하던 개인채무자 85,000명 이상이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작년 한 해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을 회복한 개인채무자가 8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29,610명에게 개인 채무문제 관련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 위원회는 그중 85,168건의 개인 채무조정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채무조정지원 실적은 전년 대비 12.3% 감소한 97,139건에 이른다.

신복위가 처리한 개인워크아웃 실적은 69,679건으로 전년(7802건) 대비 10.1% 감소했으며,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15,489건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했다.

지난해 채무조정 지원실적이 감소한 것은 2013년 국민행복기금 시행에 따른 일시증가분의 회귀 효과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신청자 증가가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2013년5월1일~2013년10월31일) 홍보효과 등으로 동 기간 중 신복위 방문 신청자가 일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11월중 개인회생 신청자는 101,7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를 지원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업무를 지난해 8월19일부터 전국 지부에서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과중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관련한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복잡한 신청서 작성·접수 등을 지원받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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