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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서민금고, 금융사고 '화약고'
말로만 서민금고, 금융사고 '화약고'
  • 박상민 기자
  • 승인 2013.09.0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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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올해만 벌써 7건 101억원 횡령 발생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비위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작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실대출로 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리한 건수와 금액도 매년 크게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1~2013.7)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총 21건, 피해액이 266억 5,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3건의 횡령사고에 51억 6,4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2011년까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2년 4건의 횡령사고에 31억 8천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반면,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7건에 101억 1,1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작년에 비해 금융사고 건수는 2배, 피해액은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비위자의 직책은 중간관리층인 과·부장급에 의한 금융사고액이 전체 사고액의 56.4%인 150여억원(13건)에 달했다.

금융사고 건당 피해액은 상무·전무 등 임원급에서 건당 17억 51백만원, 과장·부장급은 건당 11억 57백만원, 대리·직원급은 건당 11억 54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직원들의 재량권이 클수록 피해발생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결손 처리한 건수와 금액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09.1~2013.7) 부실대출로 인한 대출금 결손액(대손상각처리)은 3,793건에 총 4조 3,267억원에 달했다.

2009년에 456건에 5,731억원의 대출금 결손액이 2012년에는 1,435건에 1조 9,31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가 모두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으로 발생됐고, 부실대출로 인한 대출금 결손액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에 지점을 가진 대형은행과 달리 독립적 법인체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악성소문이 급속히 퍼져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고 결국 경영이 어려워 합병·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일반서민의 자활과 재산증식을 지원해야할 새마을금고가 임직원들의 비위와 부실대출로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금고 직원들의 교육과 도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하고 피해보전만 하면 문제없다는 안일한 사후약방문식 처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상시종합정보시스템 마련 등 다각도의 사고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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