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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위한 8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세제·금융 지원
중산층 위한 8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세제·금융 지원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1.1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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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임대주택이 도입된다.

전셋값 폭등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산층의 기본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임대 유형에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를 새로 도입해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유형을 임대기간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형 임대와 관련한 6개 핵심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없애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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