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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캐피탈 개인정보 허술관리 CEO에 주의
BS캐피탈 개인정보 허술관리 CEO에 주의
  • 박상민 기자
  • 승인 2013.09.0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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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결과, 대출모집인 711명에 개인정보 조회토록 해 말썽

 
여신전문회사 BS캐피탈이 대출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으로 제공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CEO등에 대해 문책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감독 보고서를 통해 BS캐피탈(주)에 대해 2012년 9월 10일에서 18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모집인에 대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업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방법 등이 포함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및 운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BS캐피탈의 경우 이 같은 법규를 무시한 채 고객의 동의없이 대출모집인 711명에게 대출고객 4만2천60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2011년 10월 14일부터 2012년 9월 10일까지 대출고객 1만6천875명, 총 1만6천955건의 개인신용정보가 대출모집인 138명에게 부당하게 제공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발표다.

더욱 BS캐피탈 측은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인이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부여 적정성과 대출모집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BS캐피탈 측은 “모집인들이 조회한 정보는 연체 유무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며 “지적 당시 조치해, 현재는 시정된 상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금감원은 BS캐피탈에 대해 기관경고를 포함해 과태료 6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2명, 견책 1명, 주의 1명의 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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