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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가스공사에 구상 청구소송···LNG선 KC-1 설계결함 책임
삼성重, 가스공사에 구상 청구소송···LNG선 KC-1 설계결함 책임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4.04.2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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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운반선 공동인수 운항방안 협의, 이견 커 협상 중단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지급…구상금 청구로 회수 예정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LNG화물창(이하 KC-1) 적용 LNG운반선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삼성중공업은 KC-1이 최초로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와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 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LNG화물창(KC-1) 적용 LNG운반선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선적시험을 받지 못한 LNG운반용 국적선 SK스피카호가 모습. 사진: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LNG화물창(KC-1) 적용 LNG운반선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선적시험을 받지 못한 LNG운반용 국적선 SK스피카호가 모습. 사진: 삼성중공업

수리비와 미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소송 1심에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1 기술 개발사이자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이후 가스공사의 청구는 기각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화물창 설계사인 KLT(가스공사 자회사)는 해당 선박이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수리비 소송 1심에서 가스공사의 귀책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의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해왔다. , SK해운으로부터 가스공사와 선박을 공동 인수한 후 화주인 가스공사가 운항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을 확보하고, 선박수리 및 KC-1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은 삼성중공업이 맡되 운항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양측의 이견이 커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 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6개월에 걸친 국내소송(1)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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