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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제안, 주주총회 전 공시로 확인 가능해져
소수주주 제안, 주주총회 전 공시로 확인 가능해져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4.1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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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기보고서 서식 개정
"사업보고서에 주주제안 현황 빠짐없이 공시해야"
주총 후에는 분기보고서에 결과도 공시 의무

앞으로 기업들은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소수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주총 전 투자자들이 주주제안 안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총 후에도 분기보고서를 통해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주제안 관련 공시 강화를 위해 다음날부터 개정된 공시 서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상법상 소수주주는 회사에 주총 안건을 제안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주주제안권이라고 한다. 상장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 1%(자본금 1,000억원 이상시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하다.

최근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주주제안권 행사 기업 수는 증가 추세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을 올린 기업 수는 40곳으로 집계됐다. 주주제안을 포함한 기업 수는 202026, 202122, 20222곳에서 지난해 46곳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투자자들은 언론보도를 통한 제한된 정보만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재도 주주제안 행사현황과 주주종최 논의내용은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으나, 명확한 기재범위와 작성지침이 없어 적시에 충분히 공시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감원은 주주제안 제기 사실과 주주제안의 주총 안건 채택 여부, 주총 결과와 논의내용 등을 정기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

사업보고서 개정서식 및 작성예시-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우선 주총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현행상으로는 전년도 말까지의 주주제안권 내역만 공시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당해 연도 주총에 상정되는 주주제안 내역은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었다.

또 간략한 안건 제목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자, 안건내용, 주총 포함 여부 및 거부사유 등 처리 경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주총 결과를 분기보고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현행상으로는 주총 관련 사항의 분기보고서 기재가 생략 가능해 8월 중순에야 제출되는 반기보고서에 세부가 결과가 공시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주총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 경과와 주총 논의 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총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향후, 금감원은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교육하는 한편,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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