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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올증권 2대 주주 부동산PF 대손 자료 요청 일부 인용 결정
법원, 다올증권 2대 주주 부동산PF 대손 자료 요청 일부 인용 결정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2.2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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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주주 “회사에 개선 필요 사항 제언할 것”

법원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다올투자증권은 조만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손현장 관련 자료들을 제공할 예정이며, 김 대표 측은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언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기수 대표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김 대표 등이 제공 요청한 16개 항목 중 부동산PF 관련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PF 관련 지난 2022년 차환에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 3개 항목은 공개하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실패에 따른 손실 현실화 관련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포함)가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의사록 일체가 제공 대상이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이) 경영권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이나 소수주주권 남용이 아닌 2대 주주로 부동산PF 사후관리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열람등사 요청 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각된 항목에 대해서는 김 대표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사의 행위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 측은 법원 결정 직후 가장 중요한 PF 대손현장 관련 자료가 인용됐으므로 신청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본다빠른 시일 내 재판부에서 인용된 서류를 확보 후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202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잠정 영업손실은 6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 부동산PF 관련 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2대 주주로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숙고한 주주제안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으며 주주총회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 DART
자료: DART

앞서 김 대표 측은 지난해 920일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 공시한 바 있다.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 주주로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어 보유목적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후 그해 113일 서울남부지법에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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