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훤회로부터 ‘고의’가 아닌 ‘중과실’ 판정을 받아 최악은 면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인도 자회사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았으나 고의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최종 과징금은 및 제재는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 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도 지적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손실을 제때 파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밖에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한 사실도 있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2인에 각각 2,0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소홀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역시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부정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2020년에 알았다고 주장한 반면 금감원은 수주 초기부터 손실을 알고도 고의 누락했다고 봤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코넥스 상장사 아하와 비상장법인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에스케이엔펄스 등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