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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1,000억대 피해자 집단소송, 2심도 패소
동양증권 1,000억대 피해자 집단소송, 2심도 패소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1.29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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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 지난해 1월 1심 이어 2심도 패소 판결
法 “증권신고서에 중요 사항 거짓 기재·누락 잘못 없어”

옛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1,000억원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투자자 1,245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13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지난 24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에 사모펀드와의 거래 관련 사실, 동양증권이 부동산을 매수해 지주회사인 동양을 지원한 사실, 동양이 회사채 판매대금을 전용해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 등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도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기 은폐 사에 대해 살펴봤지만,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맥락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사건 경과에 비추어 항소 비용은 (·피고)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옛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천억대 집단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검찰로 재소환 된 지난 2013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현 회장 출석 전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옛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천억대 집단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검찰로 재소환 된 지난 2013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현 회장 출석 전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이 사건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20146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18년여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위험을 숨기고 기업어음(CP)을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40,000여명, 피해액은 무려 1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다만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동양 측이 부정한 수단으로 회사채를 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동양증권이 부동산을 매수해 지주회사인 동양을 지원한 사실, 동양이 회사채 판매대금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 등이 거짓으로 기재됐다는 게 피해자 측 주된 주장이었다.

이들은 20146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신청한 후 우여곡절 끝에 2020년 소송을 허가받아 202110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채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년 여만에 항소심이 열렸지만, 2심 역시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2심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은 소수의 대표당사자가 아니라 소송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송허가 결정 고지를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고 소 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구성원들에게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 부담 분산과 관련해 원고 측이 신청한 변론재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원고가 많고 청구 액수도 크기 때문에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개념인 인지액만 해도 15,000만원, 26,750만원에 달했다.

한편 동양증권은 사태 이후 2014년 최대 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되며 같은 해 10월 유안타증권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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