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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망···정부 “올해 국회와 법 개정 논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망···정부 “올해 국회와 법 개정 논의”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1.0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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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시 소액 투자자도 대상”
“대통령실·기재부 간에 협의한 사항”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연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법개정을 안할 경우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올해 안에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협의한 사항이라면서도 언제 협의했는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실적이나 다른 여러 가지로 볼 때 한국증시가 외국에 비해 충분히 오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대주주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외에는 양도소득세(양도세) 걱정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소액투자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실제 납부 여부는 수익에 따라 결정되지만, (금투세 시행) 자체가 우리 주가나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개인이 자산을 균형 있게, 특히 자본시장으로 돈을 좀 더 투자하고 우리 주가와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를 극복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부채에 의존한 자금 조달 구조를 (일정 부분 해소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이런 차원에서 금투세는 우리 선순환 흐름을 가져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양도세와 거래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 안에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확인하고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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