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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시세조종 의혹, 당국은 엄정 대응 밝혔으나...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 당국은 엄정 대응 밝혔으나...
  • 윤상현 기자
  • 승인 2023.03.0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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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에스엠 주가 상승에 비정상적 매입행위” 주장
에스엠 지분 대거 매수 주체 사모펀드 원아시아 및 관련사로 추정
금감원 “공개매수 방해 행위 여부 신속히 조사 중”
이복현 “에스엠 경영권 다툼, 위법 있다면 무관용 원칙”
업계·증권가 “시세조종 적용 어려워, 결론 나도 승자 결정 후” 회의적

최근 금융투자시장에 기타법인의 대규모 에스엠 지분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의혹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브가 에스엠주식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대규모 지분 매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에스엠 주가는 단기간 내 크게 오르면서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7위에 안착해 지난 2014년 이후 10위권에 복귀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직원이 에스엠 주가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직원이 에스엠 주가를 확인하는 모습.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16IBK투자증권 판교지점에서 에스엠 발행주식 총수의 2.9%(683,398)에 달하는 매입행위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거래가 이뤄졌다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분 매입과 관련해 증권가는 카카오의 우군인 사모펀드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재판 사례를 감안했을 때, 시세조종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진행기간 동안 에스엠주가의 인위적 조정을 위한 특정 세력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 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전일(1)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 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금일(2)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반 요소가 있다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엔터테인먼트 인수합병(M&A)와 관련해 절차적인 준수 여부와 소비자 피해 우려 등 몇 가지 쟁점을 균형감 있게 보려고 노력했는데, 최근 시간이 정해진 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룰과 규칙 내에서의 건전한 다툼은 시장자율에 맡기겠지만, 그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있을 만한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금감원이 공표한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기타법인이 대규모 에스엠 지분 매입으로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업계는 과거 재판 사례를 감안할 때 시세조종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타법인이 대규모 에스엠 지분 매입으로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업계는 과거 재판 사례를 감안할 때 시세조종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6·28, 기타법인 통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매 발생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단일계좌(기타법인)의 대규모 매입이 있었던 때는 지난달 16일과 28일로 나타났다. 우선, 16일에는 상장주식수의 2.73%에 달하는 65만주의 대규모 순매수가 한 계좌에서 이뤄졌는데 매입을 한 기타법인은 헬리오스1호 유한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헬리오스1호는 지난해 927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과거 카카오가 투자한 바 있는 사모펀드 헬리오스프라이빗에쿼티(PE)와 이름이 유사해 우군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헬리오스PE가 보유한 헬리오스제1호 펀드는 지난 202169일 신설됐다.

주목할 점은 같은 날 IBK투자증권 분당센터를 통해 지분을 사들인 곳은 헬리오스1호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아시아파트너스도 같은 지점을 통해 약 30억원 가량의 에스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과거 카카오와 거래했던 사모펀드다. 지난해 9월 카카오엔터의 자회사 그레이고의 지분을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보유한 사모펀드 가젤제1호유한회사를 통해 사들여 그레이고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원아시아가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 중인 아크미디어에 약 200억원을 투자했다. 아크미디어는 드라마 연모’, 디즈니플러스 화제작 카지노등을 제작한 곳이다.

현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사모펀드들과 헬리오스1호의 주소지는 같은 건물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올렛제1PEF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447, 3325호이며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의 주소 등록지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447, 3352호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다른 사모펀드의 주소지도 대부분 해당 건물의 2층으로 등록돼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감안할 때 헬리오스1호와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특히,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부터 카카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는데 원아시아의 PEF 벨벳제1호를 대상으로 카카오의 골프부문 자회사인 카카오VX가 약 1,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카카오법인이 아닌 타사의 투자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마지막거래일인 28일에는 단일계좌에서 에스엠 전체주식수의 2.8%666,941주의 순매수 주문이 체결됐다.

업계 및 증권가 과거 재판 사례 감안할 때, 시세조종 적용 어려울 듯

이처럼 기타법인의 대규모 지분 매입으로 시세조종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업계와 증권가의 시각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데다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사실상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도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시세조종이라고 결론내리더라도 법원판결 확정까지는 평균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기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지난 2016~2020년 고발·통보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불기소율은 55.8%에 달했다.

한편, 에스엠의 정기주주총회는 이달 31일로 약 한달 가량 남았다. 이를 감안할 때, 승자가 결정된 이후 시세조종 여부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법원의 시세조종 판례를 살펴보면 가장납입,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이 아니면 굉장히 입증하기 어렵다, “판결이 났을 때에는 이미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 상태라 법원의 판결은 큰 의미가 없다고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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