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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알고 투자 가능해져···투자전략 변화할 듯
배당액 알고 투자 가능해져···투자전략 변화할 듯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3.02.01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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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전 배당금 확정…외국인·장기투자자 확대 기대
상법 유권해석 안내…분기배당 절차는 자본시장법 개정
거래소, 상장사들 변화 위해 정관 개정 유도
“배당주보다 배당성장주 매력 커질 듯”

앞으로 투자자들은 상장사의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확정되기 전 연말 배당 기준일까지 투자를 확정해야 했지만, 이 순서를 바꾸도록 정부가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온 깜깜이 배당정책이 개선돼 기업들의 배당확대는 물론, 외국인과 장기 투자자들의 배당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상법 유권해석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상장사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고 있다.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배당액을 확정한 후 주주를 결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배당액 확정 전이라도 배당 예상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법무부는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2022년 주요기업 주총 및 배당기준일 현황

우선 금융당국은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는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 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상법 조문상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는 없다.

또한, 분기배당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분기 배당을 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3·6·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배당액 확정)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사회 배당 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배당제도 개선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아울러 당국은 상장기업들이 이번 배당 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절차개선은 관련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배당액확정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의 변화와 실천이다.

이에 금융위는 상장사들의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2월부터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자는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앞으로는 이 기업들이 공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 핵심지표구성에 배당절차 개선여부 및 배당정책과 결정 과정항목이 추가된다.

이번 배당절차 개선을 통해 금융위가 기대하는 효과는 자본시장 선순환구조 마련 증시변동성 완화 시장효율성 제고로,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배당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환경만큼은 확실히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위가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배당관련 제도 개선은 2023~2024년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게 증권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장사의 배당정책과 주주환원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투자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주보다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 방식은 불확실한 기대감에 근거해 배당주에 투자를 했다면, 개선될 방식 하에서는 확실한 배당수익률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인환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불확실한 기대감에 근거한 투자시기에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금이 매년 거의 일정한 배당주가 더 관심을 많이 받았었다면서 하지만 확실한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계속해서 더 많이 지급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기에 배당주도 긍정적이지만, 배당성장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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