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을 초과하는 예금 상품 가입자들은 연 1회 자동입금계좌, 자동재예치 등 만기 시 예금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31일 금융소비자들이 만기도래 사실이나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지만 지난 2022년 상반기 기준 금융권에 숨은 금융자산은 16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말 12조3000억원 △2020년 말 14조7000억원 △2021년 말 15조9000억원 등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만기도래 전, 만기 시 자동처리 방법 설정 등 안내를 강화하는 등 금융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해 숨은 금융자산 최소화에 나섰다.
먼저 금융사들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 시 자동처리 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예금의 경우 만기 시 지정계좌 자동입금 또는 자동재예치 방식 등이 안내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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