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시행 한달도 안남은 ‘단통법’ 이통·제조사 첨예대립
시행 한달도 안남은 ‘단통법’ 이통·제조사 첨예대립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4.09.12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고액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이통사와 제조사간의 의견조율 차이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미 관련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령도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단통법 항목 중 제조사가 크게 반발하는 제조사 지원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토록 하는 ‘분리공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단통법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통신사는 휴대폰별 보조금을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보조금 상한선은 최대 40만원선이다.

둘째, 보조금 가운데 통신사가 지급하는 부분과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을 명확히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셋째, 고가 요금제뿐 아니라 저가 요금제도 요금에 따라 비례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 항목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분리공시’로 가령 갤럭시 노트4를 구매한 가입자가 보조금 30만원을 받았다면, 이 30만원 중에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지급한 지원금은 얼마인지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삼성전자와 기타 제조업체는 진작부터 분리공시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달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투명한 보조금 공개라는 단통법 취지에도 맞고 소비자 알권리도 보장하는 의미에서 분리공시를 결정했다.

삼성전자측은 제조사의 장려금은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리공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장려금이 공개되면 해외 다른 휴대전화 유통사와 협상에서 악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조금 분리공시 고시안 내용이 확정되면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통사들은 적극 찬성이다. 제조사가 재고 정리 등의 이유로 판매 장려금을 올려 보조금 과열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이통사만 방통위 징계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동안 천차만별이었던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됐던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투명화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제조사 지원금도 규제 대상에 넣어야 하는데 분리공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분리공시는 제조사와 이통사만의 대립이 아니다. 정부 내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통법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분리공시를 찬성하는 반면, 스마트폰 수출 확대 전략을 짜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끝내 조율되지 않으면 분리공시가 빠진 채 단통법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결정이 안되면 결국 기존의 통합공시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단통법의 핵심이 빠진 채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